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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 시설물 외의 시설 중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등이다.
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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