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한 단체관광객<제공=합천군> |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가 내·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해 합천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단순 경유형 관광을 줄이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당일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곳 이상 이용 시 1인당 1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곳 이상, 숙박업소 1곳 이상 이용할 경우 1박 1인당 1만5000원, 2박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에는 버스 임차비도 추가 지원한다.
관외 등록 버스는 40만 원, 관내 등록 버스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 합천 체류 관광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