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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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 승인 2026-02-01 15:00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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