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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소음원 관리 강화, 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 체계 구축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김해시가 강조해 온 △주민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소음부담금 징수 공항 우선 배분 검토 및 사업비 확대 △합리적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구역 조정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김해공항의 높은 운항 빈도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부담률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등 시의 건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담겼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향후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김해공항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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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