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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이번 사전신청은 3월부터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거나 기존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학부모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홍성군이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며, 유치원을 다니는 35세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제공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부모급여가, 24~85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 내 변경신청 대상에는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로 전환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상호 변경하는 경우, 0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 자격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자격으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군은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3월에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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