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 원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보은군에서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DB다이렉트 지정콜센터(☏02-2038-0828) 또는 보은군청 복지정책팀(☏043-540-3817)으로 연락하면 보험 접수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재형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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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첫 지원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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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