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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3일부터 서북구 불당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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