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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27일 피해자와 이혼청구소송이 개시되고 별거하게 되자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28일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안색이 창백해지도록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소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도중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고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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