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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제2청사 전경<제공=합천군> |
군은 총 26억4188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572동과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등을 대상으로 1동당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한다.
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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