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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본질은 불법 여부가 아니다. 시가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민원이나 부서 차원의 소극 대응을 넘어, 공공 행정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단편으로 보여줘, 이현재 시장의 적극 행정과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장기간 불법 사용
문제가 제기된 제빵소 앞 주차장 부지는 전(田)과 임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이다. 주민 민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형질변경 허가 없이 수천 평 규모로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조경시설까지 조성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형질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며, 무단 사용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대상이다.
즉, 법리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다. '위반이냐, 아니냐' → '위반이라면 어떤 처분을 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 '행정처분' 내용은 비공개
건축과에 행정처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당시, 담당 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 처분의 사유, 처분의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적발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재확인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제공이 거부됐다.
이는 행정 정보 공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논리다. 행정처분의 '사실'과 '근거'는 공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특정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심각한 것은 '태도'… "정보공개 청구하라"
담당 주무관의 대응은 사안을 더욱 키웠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응대는, 행정의 소극성을 넘어 시민과 언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의 권리이고, 설명 책임은 행정의 의무다.
특히 이미 '행정처분을 했다' 밝힌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자기모순에 가깝다.
■ 왜 숨기는가?… 합리적 의심
여기서 시민이 갖게 되는 의문은 단순하다.
"행정처분을 했다면, 왜 그것을 투명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의혹은 불법 여부가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번진다.
정말 처분이 내려졌는가? 처분이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가? 특정 사안에 유독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이 같은 의심은 행정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
■ 시장의 관리·감독 작동?
해당 상황을 이현재 시장 비서실에도 전달했다. 비서실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장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과의 폐쇄적 행정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점안 하면, 이번 사안은 우연한 대응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읽힐 여지도 있다.
■ 불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설명 거부 행정'
행정처분의 적정성은 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설명'으로 판단된다.
하남시는 불법 의혹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민과 언론 앞에서 설명을 회피하고 침묵을 택한 행정의 모습 그 자체다.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사안을 넘어 행정 전반으로 확산 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행정처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공개 거부한 이유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출발점 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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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