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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28일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0.128%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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