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 주택 신축·개량 지원... '청년은 1.5%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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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촌 주택 신축·개량 지원... '청년은 1.5% 금리'

신축 최대 2.5억,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한도
일반 연 2%, 만 40세 미만 청년 1.5% 고정금리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승인 2026-02-04 09:1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4(김해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1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및 귀농인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역 농협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3동을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금리는 연 2% 수준이며, 특히 만 40세 미만(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층에게는 1.5%의 우대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실제 대출 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의 무주택자, 노후 주택 소유자, 도시 지역에서 이주하려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분야 법인 및 개인사업주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초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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