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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올해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월 4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371가구에 약 3억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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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