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불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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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불예방법 개정으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건조한 날씨 속 산불 피해 우려 커져…산림 인접 소각 행위 단속 강화

  • 승인 2026-02-04 09:5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청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홍성군이 강화된 산불예방 대책에 나섰다.

군은 최근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산불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선경 홍성군 산림녹지과장은 "과태료 상향은 처벌이 아닌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을 피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산불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에서 '2026년 산불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산불감시원(이장), 산림재난대응단,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단(공무원진화대) 등 산불예방 관련 인력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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