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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다수가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은희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만큼,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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