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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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공직선거 투명성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 승인 2026-02-05 14:1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5)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 내 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 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낸 경우 해당 내 역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냈는지 여부를 선거공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고액 후원금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금전적 영향력이 아닌 정책과 역량 중심의 공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인물을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 정보 역시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자칫 유권자들에게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액 후원금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계속해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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