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시민 건강 보호'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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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시민 건강 보호' 가치 실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247동 철거·개량 지원
취약계층 주택 철거비 전액·지붕 개량 1천만원 지원
일반가구 철거 최대 700만원·개량 500만원 지원
6일까지 읍면동 센터·시청 기후대응과 접수

  • 승인 2026-02-05 09:2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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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사업./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170동과 비주택 57동의 철거를 지원하고, 총 20동의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철거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이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붕 개량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7동 확대해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새로 올리는 비용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대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김해시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총 63억 2600만 원을 투입해 1901동의 처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노후 슬레이트의 조기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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