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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캠핑카와 화물차의 장기 주정차,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응답해, 오는 5월 중 CCTV 설치와 집중단속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3일 사송택지(사송리 1194 일원) 현장에서 진행된 협의에는 동면, 자원순환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담당자 12명이 참석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각 부서별 맞춤형 조치에 따라 동면은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 배치하고, 향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순환과는 5월 중 불법투기 단속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예산을 재배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단방치 차량과 캠핑카에 대한 계고 및 견인 등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교통정책과는 화물차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2월 한 달 동안은 타 지역을 제외하고 동면 사송 지역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조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해소 여부에 따라 추가 보완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기연 동면장은 "이번 협의와 조치는 사송택지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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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