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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욱 의원(오른쪽)이 박성만 의장과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박창욱 의원 사무실) |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마다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농업·어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특화 작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분석에 관해 규정하고,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박창욱 의원은 "농어업인의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경북 농어업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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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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