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퇴직금과 노동도둑질

  • 사람들
  • 뉴스

[독자칼럼]퇴직금과 노동도둑질

정부, 행정기관에서라도 도덕적 사업주로서의 모범 보여
11개월 고용 후 재고용 등 악행 근절에 기여해야
이용석 노무사

  • 승인 2026-02-10 15:27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다운로드
이용석 노무사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퇴직금을 안주려고 11개월씩 고용하고 한달 뒤에 재고용하는게 맞냐며, 정부가 악덕 사업주를 자처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대통령 말을 이어받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행위는 합법일까? 합법이라면 합당한 행위일까?

먼저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하위에 속하던 퇴직금 관련 규정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퇴직급여보장법이 마련되어 규정하고 있고, 상기한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2)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수급조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사업장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11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한 바, 근소한 차이로 1)퇴직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급을 받을 수 없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합법이라고 하여 합당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하여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후불임금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내지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으로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1년이라는 기간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은 그 자체로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에 대한 공헌의 인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존재 의의 및 취지를 고려할 때, 1년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이를 고의적으로 의도하고 반복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도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저런 악행을 관행삼아 행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악행을 근절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 연금제도 이원화를 퇴직연금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히 기존의 1년이 아닌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적립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연금 3층구조(3-pillar pension system)로 가는 시작이며 고령사회 속 연금정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입법에는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에, 입법 이전에는 사업주들의 도덕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최소한 정부, 행정기관에서라도 도덕적 사업주로서의 모범을 보여 11개월 고용 후 재고용 등 악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용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역 무산 수순...'한반도 KTX' 플랜B로 급부상
  2. '행정수도 상징'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속도
  3. 김선광 "삶이 살아나는 중구 만들 것"…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4. 천안 식용곤충사육 축산농가 26명,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5. 천안법원, 만취운전으로 정차한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1. 천안시, 어린이날 기념식 무대 함께할 '104인 퍼포먼스단' 모집
  2.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3. 세종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잡아낸다
  4. 스마트팜 1번지 충남, 싱가포르 수직농장 방문해 미래 농업 활로 모색
  5. 나사렛대, 품새 국가대표 배출…태권도학과 저력 입증

헤드라인 뉴스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정상적인 교통..

스마트팜 1번지 충남, 싱가포르 수직농장 방문해 미래 농업 활로 모색
스마트팜 1번지 충남, 싱가포르 수직농장 방문해 미래 농업 활로 모색

김태흠 지사가 6일 싱가포르 스마트팜 기업인 그린파이토를 방문해 충남 미래 농업 방향을 살폈다. 2014년 설립한 그린파이토는 작물 재배 상자(트레이)를 철제 구조물에 차곡차곡 쌓은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만㎡의 부지에 5층 건물, 23.3m 높이로, 지난 1월 정식 개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수직농장'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수직농장은 특히 덥고 습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파종부터 수확, 품질 관리와 물류까지 전 과정을 로봇과 완전 자동화 설비로 처리하고 재배에는..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