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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노무사 |
대통령 말을 이어받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행위는 합법일까? 합법이라면 합당한 행위일까?
먼저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하위에 속하던 퇴직금 관련 규정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퇴직급여보장법이 마련되어 규정하고 있고, 상기한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적으로 퇴직금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고 2)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수급조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사업장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11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한 바, 근소한 차이로 1)퇴직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급을 받을 수 없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합법이라고 하여 합당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하여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 퇴직금은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후불임금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내지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으로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1년이라는 기간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은 그 자체로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측에 대한 공헌의 인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존재 의의 및 취지를 고려할 때, 1년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이를 고의적으로 의도하고 반복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도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저런 악행을 관행삼아 행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악행을 근절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 연금제도 이원화를 퇴직연금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히 기존의 1년이 아닌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적립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연금 3층구조(3-pillar pension system)로 가는 시작이며 고령사회 속 연금정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입법에는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에, 입법 이전에는 사업주들의 도덕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최소한 정부, 행정기관에서라도 도덕적 사업주로서의 모범을 보여 11개월 고용 후 재고용 등 악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용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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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