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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0일 가뭄과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영향으로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물 재해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다른 수계 관련 법률에는 기금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이 이미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한강수계 전반의 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로 물 관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강수계 역시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충북권을 비롯한 한강수계의 물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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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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