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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중구는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중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고(故) 이지혜 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유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해당 조례에 이 씨가 희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정헌 구청장은 11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인현동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며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구청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당시 17세·여) 학생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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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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