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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증가하는 차량 통행과 주차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교통 행정의 일환이다.
단속 유예는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간 한해 적용되며,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이른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또한 이중 황색 선 구간과 제천역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의림대로 역시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권 접근성을 높여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질서 있는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단속 유예 기간에도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 위험 발생의 경우 현장 계도와 탄력적인 교통 관리를 병행해 안전 확보에 만전 기할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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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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