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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일 오후 9시 40분경 쌍용동 일대 한 편의점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시비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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