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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간담회.(이종담 의원 제공)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득공제 최대 연 600만원, 연복리 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지흥 본부장은 "천안시는 충남 제1의 도시로 충남도와 함께 7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천안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만개가 넘고, 이러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담 의원은 "7만 천안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형서 도의원과 함께 도비 예산과 매칭해 시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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