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 스카이원 서산' 홍보관 개관 논란, 서산시 "인허가 전 계약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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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스카이원 서산' 홍보관 개관 논란, 서산시 "인허가 전 계약 주의" 당부

서산시,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 단계, 아직 미확정 상태
사업계획 승인 전 회원 모집, 금전 납부 관련, 시민들 세심한 주의 당부

  • 승인 2026-09-14 01:1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이안 스카이원 서산' 주거시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열고 회원 모집에 나서자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해당 사업이 현재 심의 단계에 불과하여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층수나 세대수 등 사업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계약이나 금전 납부 전 사업 부지 확보 현황과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시는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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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설치 및 대대적인 회원 모집과 관련, 법률 검토와 함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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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설치 및 대대적인 회원 모집과 관련, 법률 검토와 함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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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설치 및 대대적인 회원 모집과 관련, 법률 검토와 함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일원에서 최고 38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내세운 '이안 스카이원 서산'이 홍보관을 개관하고 회원모집 등에 나서면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서산시는 현재 해당 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며, 향후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계약 전 각별한 확인을 당부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안 스카이원 서산' 사업은 동문동 280-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최근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기관의 검토 및 의견 취합을 거쳐 충청남도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돼야 하며,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에서 제시되는 최고 층수와 세대수, 건축물 배치, 사업 규모 등이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산시의 설명이다.

서산시 주택과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단계"라며 "앞으로 심의 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층수나 세대수, 배치계획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사업자가 11일 동문동에 홍보관을 열고 회원모집과 함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금 등의 조건을 내세운 홍보에 나서면서 더욱 커졌다.

앞서 온라인과 SNS 등에서는 '38층 임대아파트 400세대' 등의 사업 규모와 함께 1차 계약금 500만 원, 100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홍보물이 확산됐다. 일부 홍보물에서는 계약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내용도 확인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사측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서산시는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산시 한 관계자는 "승인 전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계약이나 금전 납부에 앞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회원모집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법률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은 홍보관에서 안내하는 조감도나 예상 세대수, 층수, 임대·분양 조건만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서 건축 규모와 배치 등이 조정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주체 ▲사업부지 토지 확보 현황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진행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회원모집의 법적 근거 ▲계약금의 성격 ▲사업 무산 또는 계획 변경 시 환급·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산시는 시민 안내를 통해 "현재 해당 사업은 서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거나 승인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계약 또는 계약금·예약금 등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을 충분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닌 만큼 사업 자체를 위법 사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회원모집 방식과 계약 내용, 사업의 법적 유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시민들의 관심은 현재 홍보관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어떤 규모와 조건으로 확정될지, 그리고 인허가 이전에 진행되는 회원모집과 금전 거래가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서산시는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시민 재산 피해를 막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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