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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
국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만 21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화 상담이 전체의 87%를 차지해 소음 발생 시 시민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콜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설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은 매년 추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의 경우 설 직후 민원이 1222건으로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겨울철인 설 연휴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고 가족 모임이 잦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음 유형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5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웃 간 갈등 악화를 보여주는 '망치 소리' 민원이 3년 새 약 68%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의원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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