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ASF 발생…市, 긴급 방역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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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ASF 발생…市, 긴급 방역 조치 시행

  • 승인 2026-02-19 05:4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출입통제·소독·가축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 시행
전북 정읍에서 ASF 발생해 정읍시가 발생농장 출입통제·소독·가축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학수 정읍시장, 이하 재대본)가 지난 12일 관내 한 양돈농장(4882마리 사육)에서 신고된 의심 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재대본은 확진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외부인, 가축,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882마리에 대한 살처분(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발생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명령 기간은 2월 13일 00시부터 2월 15일 00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대상 지역은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등 총 21개 시·군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이 금지되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생산자 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모든 양돈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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