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2025년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1640명 중 1590명이 적성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했다. 미이행 대상자 50명에게는 적성검사 이행 촉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해 진행하면 된다.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건설기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박종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와 우편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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