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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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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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