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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수당 포스터.(천안시 제공) |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할 전망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어민수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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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농업정책과] 농어민수당 포스터](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22d/2026022201001449000063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