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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기 체납과 반복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판단, 기존 행정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전담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 수행하고,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분석, 권리관계 검토 등을 통해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징수기동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질 체납자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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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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