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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또는 천안시에 2년 이상 사무실을 둔 농업단체다.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1억원, 농업단체 최대 2억원이며,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 사업은 농지 구입 및 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시설 조성을 비롯해 농식품 가공시설, 정보화 시설, 농기계 구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 전반이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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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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