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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함께 협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로, 계양구는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현업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논의된 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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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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