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23개 항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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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23개 항목 운영

온열질환 진단비 포함

  • 승인 2026-02-24 15:3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청 수정
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총 23개 보장 항목을 가입 시행한다.

고창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온열 질환 진단비' 항목을 포함해 총 23개 항목을 보장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안전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를 통해 문의 및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 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 안전 대응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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