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이자 공동 운영자인 B씨 역시, 원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 20분께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서해호가 전복돼 승선원 7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하자, 사고 다음 날 '선박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인 선장이 진다'는 내용의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해양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최대 화물 선적 출항 조건과 화물 적재 고박 지침 등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서해호는 총 59.9톤을 갑판 중심부에 벌크식 곡선 형태로 적재하도록 승인된 선박이었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 1대와 건설자재를 실은 카고크레인 1대 등 약 60톤의 화물이 고박되지 않은 채 실려 있었다. 여기에 좌현 프로펠러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해호는 항해 중 무게 중심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해수가 유입됐고, 고박되지 않은 차량이 우현으로 밀리며 선체가 급격히 기울어 전복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해 고인이 된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며 "5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및 공탁이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사건을 무마하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선적물의 내용과 무게까지 모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안전 관리 소홀과 사고 이후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후 피해 회복 노력 역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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