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전북경찰청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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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전북경찰청 고소장 접수

“행정 신뢰 훼손 우려… 엄정 대응·재발 방지 대책 강화”

  • 승인 2026-02-26 11:5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군 _대외비 문건_ 유출 관련, 고소장 접수(사진)-최종본
고창군이 지난 24일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민간투자 사업 관련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성명 불상의 유출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유출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고창군과 ㈜모나 용평이 지난 2023년 11월 심원면 만돌리 일원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고창 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가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협약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 문건으로 관리하기로 명시된 자료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표시와 문서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해당 사본의 일부 사진이 언론 매체에 게시되면서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군은 이를 행정 신뢰와 투자 협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대외비 문서 유출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진 활용 중단과 기존 게시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문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협약 당사자인 ㈜모나 용평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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