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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
사업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해 숙박·외식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모바일 제천화폐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10만 원(2인 기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환급금은 제천화폐로 지급돼 지역 내에서 재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제천 몰'을 통한 한방·농특산품 구매도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제천시민과 인접 생활권 주민은 제외된다. 시는 전용 누리집 개설과 가맹점 모집을 거쳐 4~5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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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