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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보건소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제출 서류를 줄이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신청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한 환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처방전과 구매 내역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도 단일 서식으로 통합해 작성 부담을 덜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환자다.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등 3종이다. 기존 건강보험 지원에 더해 시 지원이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기기 구매 금액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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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