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국과 해운 회담으로 현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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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과 해운 회담으로 현안 합의

5일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개최로 컨테이너·카페리 항로안 협의
인천-천진 카페리항로 조기 정상화 및 선박 투입 원칙 확인
중국 항만 하역료 인상 자제 요청 등 업계 현안 적극 제기

  • 승인 2026-06-05 11:0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신청사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중국과 현안인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개방, 운항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 회담 개최를 통해서다.

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모두 13명,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李?) 수석대표 등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 회담으로, 이번이 제28차에 해당한다.

양국은 중국 측이 기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동의하고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향후 개설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인천-천진 카페리 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 이후 공백 상태였던 동 항로의 운항 재개를 위해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동항운이 운항하는 것에 동의 절차도 끝마쳤다.

이와 함께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해 대산-석도 카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추후 운항 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한국 측은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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