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청, 선거사범 엄정 대응 방침, “공명선거 실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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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청, 선거사범 엄정 대응 방침, “공명선거 실현 총력”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지정·24시간 협조체계 가동

  • 승인 2026-03-04 20:16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힘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4대 범죄임
- 향후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6년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임
-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을 통해 가능함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진(전종희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천지청은 최근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4대 범죄다.



먼저 선거 관련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대상 폭력,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손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관련해서는 생성형 AI 기술이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제작·유포,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경선 여론조사 조작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경선 운동,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공무원의 경선·선거운동 참여,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선거관리위원회는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과 수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제보자 보호 및 피의사실 유출 방지 등 인권 보호에도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6년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선거관리위원회·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국번 없이 1301, 043-649-4290 주말·야간), 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 홈페이지 신고), 경찰(국번 없이 112, 홈페이지 신고)을 통해 가능하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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