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 대상은 ▲민원 발생 우려 ▲협의내용 이행 미흡 ▲대규모 개발 ▲법령 위반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적정성, 승인기관의 적정한 관리·감독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현장 조사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보전지 훼손 여부, 절토사면 붕괴여부 등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사,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은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과 합동조사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3~4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7월 장마철에는 토사 유출 및 침사지 관리 상태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 직무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자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토록 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