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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폭력행위 근절 홍보물(제천소방서 제공) |
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담당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 위협, 신체적 폭행 등이 발생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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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