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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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3-13 11:4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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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 세수 변동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29조 6천억 원 등 역대 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지급할 재원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결손액을 채우는 행태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등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재정 부담을 겪음과 동시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사실상 형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이 보다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 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규모 세수 변동이나 예산 불용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세수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 가능성에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감이나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도 더욱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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