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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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방지 대책 수립.실태조사 조항 신설
시민 생활 직결 안건 13건 심사 처리

  • 승인 2026-03-24 17:57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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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4일 소관 부서의 조례안, 보고안, 의견청취의 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인 23일, 24일 소관 부서의 조례안, 보고안, 의견청취의 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 13건을 심사·처리했다.

첫날은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수정가결했다.

수정 내용은 산불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산불 방지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둘째 날은 의원발의 조례안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직매장 사용허가·관리위탁 주체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통한 운영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같은 날 다룬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했다.

통과·가결된 조례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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