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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은 지연되며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시행 이후 23일 기준 753개 하청노조가 313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협상에 착수한 사업장은 23곳(7.3%)에 그쳤다. 나머지 290곳은 사용자성 판단 문제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에서도 315개 하청노조가 132개 정부 및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협상은 4곳에 불과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사용자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인해 교섭 요구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고,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구조적 통제' 등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가 2021년 약 1만 7000건에서 2024년 약 2만 4000건으로 증가했지만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아 분쟁 증가 시 사건 처리 지연과 제도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판단지원위원회 역시 자문기구에 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교섭 요구는 확대되는 반면 사용자성 판단은 지연되면서 분쟁이 누적되고 있다"며 "사용자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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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