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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도일보 3월 26일자 6면 보도>
대전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는 감소하고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적절성에 공감했다.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0년 3276명에서 2022년 3417명, 2025년 360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3월 1일 기준 3658명까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로 특수학교 수요도 늘고 있지만 대전 내 특수학교는 6곳에 불과하다. 학생 수요가 많은 서부지역엔 현재 가원학교 한 곳이 유일하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가칭) 개교는 2029년으로 미뤄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대전교육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몇 년 동안 늘어져 왔던 서남부 특수학교(서남학교) 설립이 2029년 예정대로, 나아가 더 이른 시일 내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교재산활용위원회 구성 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학부모·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2027년 폐교가 결정된 서구 월평동 소재 성천초를 인근 주민을 위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서남부권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보다 어른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결정하며 장애인 단체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천초 사례는 반복될 수 없을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이 폐교를 결정하면 이후 수요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전환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학생 수요가 있으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게 맞다"며 "학생 수요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대해선 "현재 성천초가 복합시설 공모를 앞두고 있고 늦어도 5월엔 결과 발표가 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에 폐교 예정인 성천초 현황이 담겨야 해서 공모 결과를 보고 하반기쯤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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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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