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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은 전 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및 담당 구역 단속·점검이다.
단속·점검 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무단 출입 행위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 하길 바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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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