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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가 김용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했다./제공=인천시의회 홍보팀 |
3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건교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의 강력한 주장과 설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군사기지로 인한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더 높은 공공기여율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타 지구보다 낮은 용적률을 주면서 기여율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원안 유지를 주장했으나, 건교위 의원들은 '공정'과 '형평성'의 가치를 들어 김 의원의 논리에 공감했다. 결국 모든 노후계획도시 지구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연수·선학지구의 기여율을 10%로 조정했다.
조례안 수정 가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공공기여율 하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연수·선학지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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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