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暑,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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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暑,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 운영

  • 승인 2026-04-01 10:37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경찰서
태안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인터넷 자료 사진)


태안경찰서(서장 정혜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041-671-9357) 또는 우편으로(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태안경찰서 범죄예방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또는 hmslysj0812@police.go.kr)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4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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